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 종합건설사를 대리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소를 전부 각하시켰습니다. 하자가 있는지보다, 회생을 거친 회사에 이 청구가 닿을 수 있는지를 앞세워 다툰 사건입니다.
회생을 졸업한 뒤에 아파트 하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P 브랜드로 6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종합건설사입니다. 준공 이후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됐고, 의뢰인이 그 절차를 졸업한 다음에 입주자들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의 연차별 하자에 대해 보수 대신 금전 배상을 구했습니다. 사건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고, 피고 두 회사 가운데 저희는 시공사인 의뢰인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와 연대해 입주자에게 하자보수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만 다투었다면 감정에서 산정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했을 구도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닿으려면 시행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저희 논리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구분한 것은 의무의 종류입니다. 시공사가 시행사와 연대해 지는 것은 하자를 보수할 의무이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아파트를 판 매도인인 시행사가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시행사가 의뢰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때에만 대위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9년 2월 26일 선고 2008다76556 판결). 이 사건에서 그 채무자는 시행사였고, 저희는 원고가 시행사의 무자력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2년 8월 30일 선고 2010다39918 판결).
어느 경로로 오든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이었습니다
원고가 직접 청구하든 시행사의 권리를 빌리든, 청구의 바탕이 된 공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준공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인이 있는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그런데 입주자도 시행사도 의뢰인의 회생절차에서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같은 법 제251조).
약 2년에 걸친 1심 끝에 의뢰인에 대한 소가 각하됐습니다
1심에서만 약 2년 동안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2017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를 막은 것은 하자 감정에 대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원고 측이 예상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법리와 채권자대위의 행사 요건을 앞세운 것이 전부 방어로 이어졌습니다.
시공사의 회생절차에서는 장래의 하자 채권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이 회생을 거친 법인이었기에 일반적인 하자소송과 다른 법리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행사나 입주자로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자라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집합건물법은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다만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어, 분양자의 사정을 먼저 따지는 구조입니다(같은 조 제3항).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조항이며, 그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1555호 부칙 제3조).
회생을 마친 시공사에 뒤늦게 제기된 하자 청구는 하자의 존부를 따지기 전에 채권 신고와 청구 경로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회생 개시 전에 끝났는지, 누가 채권을 신고했는지, 시행사의 무자력이 입증되는지, 분양 시기상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가려집니다. 회생을 거친 뒤 하자 소송을 받으셨거나 거래 상대방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앞두고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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