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전례 없이 어려워졌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마스트에도 2022년 이후 기업 간·주주 간 분쟁과 구조조정, 법인파산·회생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법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절차 중 하나가 법인파산입니다. 파산은 '망했다'는 뜻을 넘어 채무자와 채권자,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인파산절차란 무엇인가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조사절차로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 뒤 재산을 환가해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감독 아래 재산을 처분해 채권을 변제하는 '빚잔치'입니다. 다만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가 없고, 절차가 끝나며 법인격이 소멸함으로써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발생할 뿐입니다.
폐업, 해산·청산, 간주청산, 회생과의 차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i) 폐업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거래 행위가 불가능해지지만 법인의 존속이나 자산·부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려면 해산·청산이나 법인파산을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ii) 해산·청산 — 해산결의(해산등기)를 하고 그 시점의 자산·부채를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소멸(청산종결등기)시키는 절차입니다. 해산결의 시점에 법인의 순자산(자산 - 부채)이 양수(+)여야만 진행할 수 있고, 음수라면 법인파산만 가능합니다.
iii) 간주청산 — 마지막 등기 이후 5년간 등기가 없으면 '해산'된 것으로, 해산 간주 통지 후 다시 3년간 등기가 없으면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해산·청산과 같은 상태가 되지만 모두 8년이 걸립니다.
iv) 법인회생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출자전환과 면책으로 채권을 감축하고 분할변제로 변제기간을 연장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법인을 존속시킵니다.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거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법인파산만 가능합니다.
대표자와 과점주주에게 주는 실익
변제독촉과 민사소송에서의 해방. 파산에 이르기 전 법인은 다수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대표자와 임직원은 거래처·은행의 변제독촉과 가압류·소송에 시달립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대표자가 채권자와 변제를 논의하거나 소송에 대응할 일이 없어집니다.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파산선고 전에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파산선고 후 지급제시된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의 경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조세채권이 우선변제되므로, 파산 전과 비교할 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건물 처분으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주는 실익
법원 감독 아래 파산관재인이 총재산을 관리·환가해 배당하므로,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을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진행하는 청산과 달리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파산종결이나 최후배당액 통지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손금 처리나 대손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퇴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기간 제한 없이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수시로 변제됩니다.
결정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같은 파산에 이르더라도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와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원인(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생긴 시점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사이에 회사와 대표자가 한 행위가 복잡한 법률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산을 결심한 시점이 아니라 파산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상담을 받아 나중에 문제가 될 행위를 피하는 것이 절차의 진행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기업 경영진과 로펌,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법인회생·파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존속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기업자문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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