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회생절차가 열리면 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고, 채권자는 따로 자기 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과 채무자, 주주, 지분권자, 채권자들은 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에 걸쳐 목록에 오른 채권과 신고된 채권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채권의 존재 여부나 금액, 우선권이 있는지를 두고 이의가 제기되면,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밟자면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하고 신속한 결정절차인 조사확정재판을 두고 있습니다(제170조 제1항). 그 결정에 불복한다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을 거치면 그 결과는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됩니다. 판단의 효력은 회생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175조, 제176조).
신청에는 지켜야 할 조건이 셋 있습니다. 시기는 조사기간의 말일 이내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이고,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 전원이며, 방식은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목록에 오르거나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제기됐다면 이 1개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그 채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조사확정재판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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