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인가

법무법인 마스트 2016년 7월 27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회생채권은 대체로 회생절차가 열리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공익채권은 절차가 열린 뒤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데 드는 비용,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신청 후 개시 전까지 공급하고 생긴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재해보상금처럼 같은 법 제179조가 인정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타워크레인이 선 건설 현장

갈림길은 변제 방법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쳐야만 변제받지만, 공익채권은 수시로, 그것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같은 법 제180조).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는 공사가 끝난 한참 뒤에 하자가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민법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는데, 하자가 실제로 나타난 시점과 공사가 끝난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다 보니 그 사이에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 채권을 어느 쪽으로 볼지가 문제 됩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드러났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공사가 끝난 것도 하자가 생긴 것도 모두 개시 전의 일이므로 제118조 제1호의 청구권으로 보아 회생채권이 됩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다툼은 손해가 절차 개시 후에 드러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개시 전에 도급계약의 이행을 이미 마쳤다면, 손해가 개시 후에 현실화되었더라도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해질녘 건설 현장의 크레인 실루엣

같은 판결은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채권을 낳은 원인이 절차 개시 전에 있었다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합니다.

손해가 눈에 보이게 된 시점이 아니라 그 손해를 낳은 계약과 이행이 언제였는지를 봅니다. 공사를 맡겼던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의 회생 소식을 들었을 때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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