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변호사·대표는 로펌·컨설팅펌·인하우스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재무·인사·법무를 연계한 업무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과 송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헬스케어

의료법인 설립, 공동개원 및 조합해산, 의료원 비전전략, 의료진 연봉계약/성과급 및 퇴직연금 설계, 노무관리, 각종 인·허가 대응, 보건복지부·심평원·공단의 행정조사 입회와 환수처분·과징금·업무정지 취소소송, 신의료기술과 비급여분쟁, MSO운영, 가업승계 전략수립 등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분쟁과 법률이슈에 관하여 폭넓은 자문과 송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경영권분쟁

경영권 (임원선임)을 결정짓는 이사회·총회결의 분쟁에서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경영권분쟁은 영리법인 (주식회사)에서 문제되지 않는 특수성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수반하는 형사분쟁도 성공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기업자문

법인설립과 부실법인 정리, 영업·주식양수도,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신주발행, 기업공시, 소수주주 주식매수청구, 기업 (주식)가치평가, 자금조달 (금융주선), 투자계약 및 NDA 검토, 사업부지 매입, 입찰전략, 컴플라이언스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부당공동행위

담합이슈가 제기된 산업의 특성과 가격결정 메커니즘, 감정방법론 (경제분석)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공정위 재제 후 이어지는 다수 피해자들의 단체소송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자문

PF·ABL을 활용한 대출자문 (자금시장)부터PEF의 지분투자 자문 (자본시장)까지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Background

최진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전문 로펌, 컨설팅펌, LG 그룹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현재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다수의 의료법인과 병원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특히 의료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rofile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54회
  • +사법연수원 44기
  • +서울변협 증권금융연수원
  • +서울변협 조세연수원
  • +변호사 (한국)
  • +현) 법무법인 마스트 대표변호사 (광화문사무소)
  • +현)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 +현)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회원
  • +현) 포항세명기독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석정웰파크병원, 연세척병원 등 다수 의료기관의 자문변호사

  • +전) LG 팜한 법무팀
  • +전) ELIO & COMPANY 컨설팅본부
  • +전)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

의료·헬스케어

1) 제재처분 행정소송 등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입회 및 자문
  •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과징금처분 취소소송 다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 다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류처분 취소소송 다수
  • +실손보험사의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소송 다수

2) 병원운영상 분쟁

  • +신의료기술 (예후예측 솔루션)과 비급여에 관한 법률자문 다수
  • +수원 OOOO병원 의료진의 네트제 연봉계약 퇴직금청구소송 다수
  • +OOO병원 의료진의 연봉계약/성과급 및 퇴직연금 설계
  • +OOO병원 통상임금,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법률자문과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형사사건 변호
  • +OOO병원 징계 등 인사처분에 관한 소송
  • +OOO병원 문전약국 권리금소송
  •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 및 손해배상소송 다수

3) 개원·동업·비전전략에 관한 법률자문

  • +중앙대학교 의료원 광명새병원 개원전략
  • +동국대학교 의료원 비전전략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원성과급 자문
  • +OOOOO병원의 병상증설 및 확장에 따른 비전전략, 부지매입/인허가/대관업무
  • +OOOOO병원 가업승계를 위한 전략수립과 법률자문
  • +OOOOO병원 동업관계 청산을 위한 법률자문

경영권분쟁

  • +(학)OO학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 +(학)OO학원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마곡OOO집합건물관리단 임시집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과 관리인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
  • +(주)DOO 일본인투자자측 임원의 업무상배임 변호
  • +(주)EOOO KOREA주식양수도 이행보증금 사기 사건 변호
  • +각종 투자사기 사건 변호

기업자문과 공정거래

  • +법인설립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 +신주발행, 자금조달, 주식가치평가, 기업공시
  • +영업양수도·주식양수도 계약자문
  •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전략 및 검토
  • +㈜코드라인 소프트웨어개발계약 분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대금청구소송)
  • +㈜OOO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소송
  • +병원 노사협의회 운영, 통상임금·초과근로수당 등 노무관리
  • +해고, 징계 등 무효확인소송
  • +㈜OOO의 해산 및 청산
  • +화학비료 입찰가격 담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

경영권분쟁·형사변호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집합건물관리단 임시집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관리인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
  • +합작회사 (JV) 외국인투자자측 임원 등 업무상배임·횡령 변호
  • +주식양수도 이행보증금 사기 사건 변호
  • +각종 투자사기 사건 변호
  •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등)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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