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지방에서 회사를 하시는 대표님과 법인 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절차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절차를 어디에서 밟게 되느냐입니다.
회생사건을 맡는 법원은 회생법원이 위치한 몇 곳을 제외하면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었고, 그래서 회사 소재지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되는 셈이었습니다.
2026년 3월에 대전·대구·광주 세 곳의 회생법원이 신설되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 칼럼은 실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근거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입니다(법률 제20605호). 이 개정으로 대전회생법원·대구회생법원·광주회생법원이 2026년 3월 1일 설치되었고, 이틀 뒤인 3월 3일부터 사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회생법원: 대전·세종·충남
- 대구회생법원: 대구·경북
- 광주회생법원: 광주·전남
충북·전북·제주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항이 둘 추가돼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2항은 채무자 소재지가 충청북도면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13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면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두 조항은 법인의 회생과 파산만이 아니라 간이회생과 개인회생 사건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정된 사건을 새로 생긴 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은 판단할 일이 하나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법원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에 나은지는 사건의 규모와 채권자 구성, 대표님이 오갈 수 있는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니다.
거리보다 소요 시간이 더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거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쪽은 소요 시간의 변화입니다. 비교적 최근 신설된 수원회생법원의 통계를 보면 명백합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전국 평균이 46.3일이었는데, 수원회생법원은 26.2일, 서울회생법원은 30.3일이었습니다. 도산사건만 다루는 법원과 그렇지 않은 법원 사이에 약 16-20일의 차이가 있었던 셈입니다.
접수 건수도 같이 보실 만합니다. 수원시에서 수원회생법원 개원 직전 1년간 접수된 회생 사건이 123건이던 것이 개원 첫해에 214건이 되었습니다. 73.9% 늘어난 수치인데, 그 지역 사정이 1년 사이에 그만큼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회생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보는게 자연스럽습니다.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회사는 버텨야 합니다. 그 사이에 소문을 들은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고, 남아 있던 직원이 나갑니다.
이 구간이 20일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이 아직 돌아가는 상태로 절차에 들어갈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을 때 가능하므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마무리하며
법인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법원의 접근성과 소요 시간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지방 기업들의 법원 접근성과 절차 소요 시간이 크게 개선되게 됐습니다.
회사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직접 관할 지역에 있거나, 선택 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법인 회생 절차를 기존보다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사업이 아직 가동 중이라면 회생을, 이미 중단됐다면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큰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다수의 비상장기업, 스타트업 회사와 일하며 회생, 파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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