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분할 설립된 B사를 대리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하던 채권을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그 변제를 구한 금전지급청구를 각하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아래 정리한 절차와 조문은 이 사건을 정리한 2018년 1월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의 사안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 전에는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회생 전 법인이었던 A사는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차량판매 부분, 건설 부분, 그리고 일부 사업부지 등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세 개의 법인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의뢰인 B사는 그렇게 분할 설립된 법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A사와 건설산업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던 회사였습니다. 계약에는 컨설팅이 성공했을 경우 별도로 책정된 금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A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용역은 일시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이 용역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뒤에는 별도의 승계 절차 없이 용역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을 승계했다는 이유로 B사에 성공 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은 무엇이 다른가
이 사건의 승패는 원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둘은 이름만 비슷할 뿐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그리고 개시 후의 이자나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처럼 개시 전의 사유에 기한 재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보전처분 후 거래처와 새로 체결한 계약, 원재료 구입, 자산의 매각처럼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료와 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와 같이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 중에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회사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진 때에는 법령이 정한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되, 그 채권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과 우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회생채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책되며, 미신고 회생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소구할 수 없는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운 방어 논리
저희는 두 단계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 원고와 B사는 위 컨설팅 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B사는 컨설팅 수임약정에 따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 설령 B사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조건부 회생채권으로서 신고했어야 함에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채권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회생절차 전에 체결된 약정에 기한 성공보수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채권이라 볼 수 없고, 회생절차에서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의뢰인은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책임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를 대리한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되짚어 보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공익채권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회생채권은 신고해야만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별도로 전액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를 믿은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채권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맺은 약정에 기한 성공보수금 채권은 조건부 회생채권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와 함께 면책되고, 분할 설립된 법인도 그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회생계획에 승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분할 이후 용역이 어떤 경위로 재개되었는지, 그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는 문서와 절차 기록을 실제로 살펴야 가려집니다. 회생을 거친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나 분할 이후의 채무 승계를 두고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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