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대표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질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회사의 채무가 대표 개인에게 부과되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표 개인의 책임이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책임과 채무가 대표 개인에게 부과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 알면 계획을 통해 상당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및 주주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 채무는 회사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가장 큰 실익이 이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지, 회사의 채무를 대표님에게 전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회사의 채무를 대표님이 무조건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서 대표님이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래의 예외 상황들은 대개 계약이나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서명한 보증은 회사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연대보증입니다. 대표님이 회사 대출이나 거래에 연대보증을 서셨다면, 해당 연대보증 채무는 처음부터 대표님 자신의 채무입니다. 회사가 파산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는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정책금융기관(신보·기보·중진공)은 2018년 4월부터 신규 보증에 대한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이전에 입보한 기존 보증, 시중은행 신용대출, 리스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은 별도의 변경이 없었다면 유지됩니다.
파산을 준비하실 때에는 대표님 명의의 보증이 몇 건이고 잔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재무제표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과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게 이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파산원인 발생 후 가수금을 상환받는 행위는 편파변제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민법 제741조),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곤란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회사에 가수금을 넣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파산원인(지급불능, 부채초과)가 발생한 시점 이후 가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받는 것은 편파변제로서 법인파산 신청시에도 문제가 되고,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재무상황에서 돈을 빌리거나 거래를 지속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에 빠져 지속적인 경영이 곤란함에도 그 사정을 숨기고 물품을 외상으로 주문하거나 신규 자금을 차입하면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경우, 거래 당시 상대방이 회사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발생한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금을 확보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실질적인 시도가 진행 중이었고 객관적 근거 자료가 남아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경위를 서류로 꼼꼼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시점은 대개 파산 직전 마지막 몇 달의 거래입니다. 자금 사정이 이미 악화된 시기에 어떤 근거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내야 합니다.
미납세금과 체불임금은 대표님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면 법인이 완납하지 못한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료는 본인 지분율 한도 내에서 개인 재산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세무서의 강제징수(체납처분)를 피할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이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파산신청 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책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상 기소유예나 고의부인으로 형사책임의 성립가능성이 낮아지고,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체불액과 형사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지급불능, 부채초과 등 파산원인 발생함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하루 빨리 법인파산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형태로 파산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법인파산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 정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겨 개인의 법적 분쟁과 형사 고소 위험을 정리하는 제도적 방어 장치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전이되는 경로는 연대보증,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편파변제,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납조세, 4대보혐료, 체불 임금,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형사 책임 등으로 분화됩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 기업분쟁과 주주간 분쟁, 투자와 M&A, 회생, 파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전과정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며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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