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 절차가 끝나고 폐업 신고까지 마친 후에 보증기관에서 통지서를 받게 되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회사가 사라져도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대표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은 법인파산 절차가 끝난 뒤 대표 개인의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2026년 2월부터 넓어진 법원의 정리 비용 지원을 다룹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끝나도 대표 개인이 부담한 의무는 법인과 함께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부담하는 의무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연대보증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보증기관 보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물품대금 등에 대해서 대표가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자기 자산을 회사 대출의 담보로 삼았다면 그에 대한 근저당이 생깁니다.
법인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
회생계획 또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회사를 버티려고 대표가 개인 대출로 납입한 자금도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납입 자금은 회사에 대한 대표의 대여금 채권이 되지만, 회사가 정리 절차를 시작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동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은 대표 개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조세와 4대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자동으로 회사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총 발행주식의 절반을 넘게 보유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과점주주)라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이면 대표 개인 사건을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정리를 앞둔 분들이 참고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사건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대표 개인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법인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함께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함께 진행이 가능한 대표 개인의 사건은 회생절차개시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실무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전후 사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제출할 자료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 사건이 됩니다
대표 개인의 절차는 장래 소득의 유무로 구분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회사를 정리한 뒤 재취업했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겼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조세, 그리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대표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법인파산을 했으니 개인도 파산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인은 청산이 목적이라 파산으로 가더라도, 대표 개인은 소득이 있고 채무 규모가 요건에 맞는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늦어질수록 정리 대상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옮겨 갑니다
순서는 일반적으로 법인 정리를 먼저 진행한 후 개인을 진행합니다. 법인 정리 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확인되어야 대표가 부담할 보증채무의 잔존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내용이 감축·변경되더라도 보증채무가 그에 따라 자동으로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법인 절차를 통해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며 버티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대표이사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밀린 임금, 4대보험, 세금, 개인 명의로 끌어다 쓴 자금 등 모두 이자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부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법인을 정리하는 일과 대표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일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법인 사건과 동시에 신청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다수의 비상장기업, 스타트업 회사와 일하며 회생, 파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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