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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제3자 연대책임 금지에 대한 정리

법무법인 마스트 2026년 8월 27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투자 조건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투자자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권고안이며, 업계 관행이라며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벤처투자법에 등록된 투자자라면 더 이상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투자자의 행위제한으로 정한 제3자 연대책임 금지에 대해 다룹니다.

벤처투자법은 이 요구를 투자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벤처투자법 제39조 제1항은 벤처투자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그 중 제2호의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이 문장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벤처투자회사」는 상대 투자자이고, 「투자한 업체」는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창업자 개인입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부담할 의무를 회사 아닌 사람에게 함께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률의 문언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이지 ‘연대보증’이 아니라는 점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된 지위에 있어 주채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만, 독립한 연대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일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되어 있지만, 이 개정규정만은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해서 공포한 날인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법률 제21287호).

그 뒤에 체결하신 투자계약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투자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금지를 어긴 약정이 사법상 무효인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벤처투자법에 등록된 네 주체로 한정됩니다

같은 문언이 투자자 유형마다 하나씩 총 네 곳에 있습니다. 벤처투자회사(제39조제1항제2호의2), 창업기획자(제27조제1항제2호의2),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입니다.

넷 다 투자자 측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창업자는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예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가목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투자금을 납입하게 해 투자의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나목은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목은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라목은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위 다섯 가지 경우에 단순히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없으나 등록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벌칙 조항인 제78조와 과태료 조항인 제80조는 이 신설 조항을 인용하지 않고 있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경고를 할 수 있고 3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개인투자조합이 제22조제1항제6호, 창업기획자가 제36조제1항제5호,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제6호, 벤처투자조합이 제62조제1항제6호입니다.

양정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6호) 별표 4종은 1차 위반에 경고 또는 시정명령, 2차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3차에 등록취소를 정합니다.

쟁점은 「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같은 결과를 유발하는 조항입니다

금지 문언은 두 요소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일 것, 그리고 제3자가 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측 계약 설계는 창업자가 회사의 의무를 함께 지는 대신, 자기 고유의 의무를 지도록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설서도 이해관계인이 자기 고유의 의무를 위반해 지는 책임은 회사의 의무를 연대하는 것과 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한국벤처투자·한국벤처캐피탈협회·법무법인 이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2026년 개정판 본문 30면 각주 20).

대표적인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해설서는 행사사유가 광범위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적습니다(같은 책 본문 31면).

회사가 이 청구를 받으면 자기주식 취득 요건과 배당가능이익의 한계에 막혀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창업자 개인의 매수의무에는 그런 법정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해설서는 벤처투자법의 연대채무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해관계인 책임조항이 유효하다는 단서를 함께 답니다(같은 책 228면).

부담은 매수대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제재금인 위약벌이 부가되고, 지연배상금은 매수대금과 위약벌, 손해배상금 전부에 추가로 부가됩니다. 해설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위약벌이 나란히 걸리는 이 구조를 삼중 책임 구조라고 부릅니다(같은 책 235면, 242면).

연대책임 약정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도 차단됐습니다.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이 금지합니다(같은 영 제8조제2항제7호, 제16조제8호, 제25조제8호, 제36조제7호). 추가합의서와 각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는 위반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보면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고 행정제재만 따르며, 효력규정으로 보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한 재판례와 법령해석례는 아직 없습니다. 부칙이 둔 적용례는 투자의무와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것뿐이고 이 네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아직 없어,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지 규정만 보고 기존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시면 위험합니다.

먼저 하실 일

계약서에서 회사와 별도로 이해관계인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정의 문언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 문언의 조항 목록이 개인이 지는 부담의 실제 범위입니다.

그 외에 청구의 상대방에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나란히 적혀 있는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연대책임을 한정한 조항 앞에 다른 조항에 우선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진술과 보장의 주체에 창업자 개인이 각자 들어가 있는지 등을 보십시오. 계약서 외에도 각서와 확약서, 추가합의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계신 것 같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신고센터의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는 한국벤처투자의 「VC 부당행위 신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니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법에 신고 조문은 없기 때문에 법정 신고제도가 아니라 행정 창구이므로 신고인의 지위가 법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vcs.go.kr) 자료실에서 해설서를 받아, 248면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여섯 항목과 받으신 계약서를 대조해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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