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속

자기주식 세금이 2027년부터 바뀝니다

법무법인 마스트 2026년 8월 27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그 대가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지금까지 사안마다 달랐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지분 재편, 퇴사 주주 정산이 모두 달라 혼란을 야기하곤 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정부안이라 아직 법률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2026년 마감을 앞두고 준비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실질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보면 배당으로 간주했습니다. 실제로 배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므로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상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타당하지만, 같은 구조로 거래를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세액을 사전에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개편안의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 항목은 취득 목적을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처분한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영향은 비상장회사의 개인 대주주에게 갑니다. 종전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었으나, 개편안대로면 배당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이미 있으시다면 같은 금액을 수령하고도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의제배당이라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익소각 목적이 아닌 취득이라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 곧 개인주주의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및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의 보유가 여기 해당합니다.

적용되는 시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의 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보유하신 주식을 2027년 이후에 처분하시면 처분이익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처분손실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주식에는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처분을 예정하고 취득한 주식을 법률이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뒤늦은 소각을 이유로 당초의 거래를 재분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의 판단요소에 거래의 경과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사후의 사정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뒤늦게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과 취득 목적을 설명하는 내부 자료, 그 이후의 보유·관리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개편안에는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과 증여예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유형에 포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주주를 제외하고 대표님 한 분의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 정리에 흔히 활용되던 방식입니다. 취득뿐 아니라 처분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2027년 이후에 정리하는 경우에도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실 일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는 2026년 안에 실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처분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2027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할 것들과 내년 정리할 것을 먼저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므로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용과 적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을 지켜보면서 먼저 보유하신 자기주식의 취득 시기와 목적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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