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Pre-IPO 투자 후 상장 준비 IT기업의 스톡옵션 발행 자문

이정환 변호사 2018년 2월 6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증권사 등으로부터 Pre-IPO 투자를 받은 IT기업의 스톡옵션 발행을 자문했습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맡은 일로, 정관 정비와 부여대상자 검토, 행사가격 산정, 대상자별 세금 문제, 성과에 연동한 행사조건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이 글은 자문의 순서를 따라, 상장 준비 단계의 회사가 스톡옵션을 설계하면서 어디서 걸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사례는 2018년 2월에 정리한 것입니다. 당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톡옵션 규정과 과세특례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아래 조문은 2026년 9월 현재를 기준으로 적고 크게 달라진 한도와 과세는 따로 밝혔습니다.

옵션 풀과 행사가격은 투자 협상 때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장 전 회사에 스톡옵션은 급여만으로 붙잡기 어려운 인재를 데려오고 머물게 하는 보상 수단입니다. 그런데 부여할 주식 수와 행사가격은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와 곧바로 이어지므로 투자자도 이 두 가지를 눈여겨봅니다.

옵션 풀의 크기와 행사가격의 기준을 협상 테이블에서 미리 맞춰 두면, 계약을 마친 뒤 투자자와 다툴 거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투자를 먼저 받은 회사라면 새로 줄 스톡옵션이 그때 약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여대상자 검토는 정관의 자격요건과 법의 제외 대상을 함께 봅니다

정관에는 스톡옵션을 받을 사람의 자격요건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3호). 그래서 정관을 정비하는 일과 누구에게 줄지 검토하는 일은 따로 떼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벤처기업법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할 때는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제외됩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투자로 지분율이 달라진 직후라면 이 기준을 다시 셈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은 벤처기업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상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면 행사가액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벤처기업법은 임직원에게 신주 방식으로 줄 때 요건을 갖추면 시가보다 낮게, 다만 액면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16조의3 제5항).

그 요건은 한 사람이 시가보다 낮게 받는 몫의 한도입니다.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주식 수를 곱해 더한 금액이 2018년 2월 당시에는 5억원, 지금은 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이번 자문에서 저희는 두 법의 규정을 함께 놓고 행사가격 산정을 검토했습니다.

낮춘 만큼의 차액은 과세이연 특례로도 미뤄지지 않습니다

행사가격을 낮추면 대상자가 내는 세금도 함께 달라집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과세를 주식 양도 때로 미루는 특례를 두면서도, 부여 당시 시가보다 싸게 산 부분은 구분해 다룹니다. 이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는 과세이연 특례를 받더라도 행사하는 때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단서).

2018년 2월 자문 당시에는 시가보다 낮게 부여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과세이연 특례를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제4호). 저희는 그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액면 이상 부여에 따른 세금 문제를 대상자마다 따로 검토했습니다. 행사가격을 얼마로 정할지와 과세이연 특례를 쓸지는 대상자의 세후 이익까지 미리 계산해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과연동 행사조건은 판정 방법이 계약서에 있어야 작동합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행사조건을 성과에 연동하는 방식도 검토했습니다. 어떤 성과를 조건으로 더할지는 회사가 설계할 몫이고, 그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맺는 부여계약에 담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성과를 무엇으로 재는지, 달성 여부를 누가 언제 판정하는지가 계약서에 비어 있으면 행사 시점에 조건을 달리 읽을 여지가 생깁니다.

상장을 앞둔 회사의 스톡옵션은 투자 단계의 약정, 행사가격의 근거 법, 대상자별 세금이 한꺼번에 맞아야 제 기능을 합니다. 투자계약에서 확보한 옵션 풀, 대상자의 지분율, 시가 미만 부여 한도, 시가 이하 발행이익, 성과 판정 방법은 정관과 계약서, 주주명부를 보아야 가려집니다. 스톡옵션 발행을 준비하시면서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02-6956-0965
팩스번호
02-6310-6634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문의하기

연락 희망 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목적: 법률 상담 응대 및 프로세싱
2. 수집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연락 희망 시간
3. 보유기간: 목적 달성 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관됩니다.
전화걸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