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 사업구조·약관·계약 법률자문

이정환 변호사 2019년 3월 22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선두주자였던 타다(TADA)의 사업구조와 약관,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습니다.

타다는 쏘카(SOCAR)가 인수한 VCNC가 내놓은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쏘카가 이미 갖고 있던 렌터카 사업을 바탕으로 택시를 비롯한 기존 운송수단의 틀을 다시 짜려 한 서비스였습니다. 우버(UBER)를 포함해 국내에 나온 모빌리티 서비스 대부분이 규제의 벽에 걸려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타다는 이용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빠르게 몸집을 키우며 이 분야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의 서비스 개요를 소개한 화면

법무법인 마스트는 앞서 쏘카와 VCNC의 M&A를 수행했고, 그 인연으로 VCNC의 신규 사업이던 타다의 자문까지 이어서 맡았습니다. 사업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 약관과 각종 계약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모두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핵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었습니다. 렌터카에 운전자를 함께 붙여 제공하는 구조가 이 법의 어디에 놓이는지, 어느 지점에서 규제 위험이 생기는지를 짚어 두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 위험을 미리 진단해 두어야 서비스가 흔들림 없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브랜드 이미지

법무법인 마스트는 타다뿐 아니라 럭시(LUXI, 현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모두의셔틀, 벅시(BUXI), 풀러스(POOLUS)의 자문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대관업무와 분쟁해결, 형사·행정소송, 규제샌드박스 자문까지 이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 대부분을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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