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정환 변호사 2017년 3월 20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이라면 그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특례입니다. 퇴직한 뒤에 행사한 분도 이 특례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입니다.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임원 또는 사용인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빠집니다.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 위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지분율이 큰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을 걷어내는 구조입니다. 창업자 본인이나 대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스톡옵션이 적격인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부여하기 전에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직원과 약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경우,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 합계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본문 외의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 쪽에서 손금이 부인됩니다

이 특례에는 회사 쪽 효과가 따라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의 약정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회사의 손금이 부인되는 구조이므로, 회사와 임직원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받은 뒤에도 조건이 남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돌려 과세합니다. 귀속시기는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됩니다.

특례를 받고 곧바로 팔면 특례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행사 시점과 처분 시점을 함께 계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절차를 놓치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임직원 쪽과 회사 쪽이 각각 할 일이 나뉩니다.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만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 확인서와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

회사는 그 신청서를 받으면 행사로 내주는 주식을 전용계좌에 넣고,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행사일 전에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임직원이 행사 의사를 밝힌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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