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이정환 변호사 2017년 3월 16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정하고 나면 그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행사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행사하느냐, 그리고 행사하는 사람이 그 시점에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계에서는 주식선택권이라 부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세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식선택권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회계처리는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주식기준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주식결제형입니다. 반면 일정 기간 회사의 주가가 지정된 가격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주었다면 현금결제형입니다.

재직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입니다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해서 얻은 이익, 이른바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행사일이 언제인지가 문제 됩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회사에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과 주식을 넘겨주는 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이 두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입니다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한 뒤에 행사하거나, 애초에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해서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같은 스톡옵션이라도 행사 시점이 재직 중인지 퇴직 후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갈리는 것입니다. 퇴사를 앞둔 임직원이 행사 시기를 묻는다면 이 차이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행사해서 받은 주식을 팔 때는 따로 봅니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단계는 위와 별개입니다. 이때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이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행사 단계에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한 번,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으로 다시 한 번 과세 국면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스톡옵션을 설계할 때는 부여와 행사 조건만이 아니라 이 두 단계의 세금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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