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계모에게 미리 넘어간 재산도 상속분에 들어갑니다

이서원 변호사 2025년 5월 28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 재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마련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위독해지면, 전혼 자녀는 그 집의 절반이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마주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부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 1.5 대 직계비속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하나뿐이라면 재혼 배우자 60퍼센트, 자녀 40퍼센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60퍼센트와 40퍼센트로 나눌 것인가입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려 놓고 셉니다

생전에 완료된 증여는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각 상속인의 실제 몫을 정할 때는 가정적으로 계산하는 총액을 따로 잡는데, 이것이 간주상속재산입니다.

간주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 + 특별수익(생전증여·유증 등) − 기여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와 재혼 배우자가 절반씩 가지고 있고, 그 밖에 현금과 토지가 1억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아버지 지분 1억원과 기타 재산 1억원을 합한 2억원입니다. 여기에 재혼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 1억원을 더하면 간주상속재산은 3억원이 됩니다.

이 3억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액을 내면 재혼 배우자가 1억 8,000만원, 자녀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는 이미 1억원을 앞당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에서 가져가는 몫은 1억 8,000만원에서 1억원을 뺀 8,000만원입니다.

남은 상속재산 2억원에서 8,000만원을 뺀 1억 2,000만원이 자녀의 몫이 되고, 이는 앞서 계산한 법정상속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증여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면 자녀의 몫은 8,000만원에 그쳤을 것입니다.

증여였는지를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를 곧바로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실제로 구입자금의 일부를 댔다면 정당한 지분 취득입니다. 증여를 주장하는 쪽에서 아버지가 자금을 전액 부담했다는 점, 상대가 자금을 대지 않았다는 점,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아버지가 수년간 월급이나 수당을 재혼 배우자 계좌로 보낸 사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 명목의 지급은 정당한 부양으로 봅니다. 액수가 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넘거나 상대의 재산형성이 목적임이 뚜렷하지 않은 한, 입금 내역만으로 증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사망 전이라면 성년후견입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재산이 그 사이에 처분될 위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관리권이 후견인에게 넘어가고, 중요한 재산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아버지의 통장 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아파트 구입 당시의 자금 출처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사망 후에는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들입니다.

사망 후의 수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가 단독상속인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독점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고, 이 권리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처분될 우려가 크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상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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