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포기는 빚을 다음 순위로 넘깁니다

이서원 변호사 2025년 5월 26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 얼마 뒤 고인의 형제들 앞으로 채권자의 우편물이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된 결과입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갑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인 자녀들이 전원 포기하면 2순위로, 2순위가 이미 사망했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자리를 비우는 절차입니다. 비워진 자리는 다음 순위가 채웁니다.

그래서 4순위까지 모두 포기하지 않는 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친족 범위가 넓으면 통지를 받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한정승인은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한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재산을 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갈리는 지점은 차순위로 넘어가는지 여부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 목록을 만들고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변제하는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전원이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흔히 하는 오해가, 모두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조합을 놓고 고릅니다.

전원 한정승인 — 각자 신청해 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합니다. 인원수만큼 절차가 늘어납니다.

한 사람만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 — 한정승인한 사람이 재산과 채무를 도맡아 정리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취득합니다. 나머지는 상속에서 벗어납니다. 차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절차 부담은 한 사람에게 모이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전원 포기 — 가장 간단하지만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같은 문제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남은 재산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는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순차 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입니다. 선순위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 지위를 취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채권자의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부터 세면 됩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단순승인이 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뒤에 남는 일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채권신고 기간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이 있으면 분배합니다. 절차가 상속포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만 뚜렷하다면 포기가, 재산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다음 순위에 부담을 넘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판단의 재료는 상속재산의 규모이고, 그것을 파악할 시간까지 3개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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