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기고 세상을 떠나면, 남은 자녀는 유류분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침해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공평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든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남겨 두는 몫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도 유류분권리자이고, 형제자매는 아닙니다.
생전 증여를 되돌려 놓고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은 이렇게 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증여가 언제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데,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에서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몇 해 전의 증여라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시가 50억원인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아버지가 생전에 그중 절반의 지분을 큰딸에게 증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사망 후 남은 절반은 두 자매가 4분의 1씩 나눕니다. 결과만 보면 큰딸 75퍼센트, 작은딸 25퍼센트입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재산은 남은 지분 25억원에 증여한 지분 25억원을 더한 50억원입니다. 두 자매의 법정상속분은 각 50퍼센트이므로 각 25억원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2억 5,000만원입니다.
작은딸이 실제로 받은 것은 아파트 지분 25퍼센트, 곧 12억 5,000만원입니다. 유류분과 정확히 같습니다. 침해가 없습니다.
다시 볼 여지가 남는 지점
다만 계산이 늘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 —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있었던 경우
- 먼저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 밖의 지원도 받았던 경우
특히 첫 번째가 큽니다. 오래전에 넘어간 부동산이 그 사이 몇 배가 됐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기초재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환은 순서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유증받은 것을 먼저 반환하고, 유증이 여러 개면 가액에 비례해 반환합니다. 그 다음이 증여인데, 증여가 여러 개면 나중에 받은 것부터 반환합니다.
방법은 현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지분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곤란하면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1년은 다른 상속 관련 기간에 비해 눈에 띄게 짧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계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자체는 재산 평가가 얽히면 1~2년이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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