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유언과 유류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이서원 변호사 2025년 6월 4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분이 부동산 하나와 상가 사무실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며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빚은 없었고, 사실혼 배우자와는 신혼 초부터 재산과 생활비를 나눠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업을 도우며 곁을 지켰지만 둘째는 연락이 드물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면 다른 자녀나 사실혼 배우자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건다면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유언은 유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최종적인 의사표시이고, 민법은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식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유언입니다. 형식적 하자의 위험이 적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이나 변조의 우려도 없습니다.

유류분이라는 한계

다만 유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상속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하며, 글을 쓴 시점의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에게 1/3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언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녀가 둘이므로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2씩입니다. 따라서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의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1/4(1/2 × 1/2)이 됩니다.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모두 물려주더라도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1/4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전제로 한 기여분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데 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셨지만, 판례의 경향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해 왔습니다. 생전에 관계가 정리된다면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을까

미리 증여하면 상속 절차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상속이 개시될 때 남은 상속재산이 줄어 다른 상속인이 받을 유류분의 절대액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는 이 10년의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보다 앞서 한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결론

i)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되, 한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뜻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ii)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비해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 둡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면 분쟁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iii) 증여와 유언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넘깁니다.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편이 유류분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할 수 있지만 유류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국면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적은 반면, 관계 해소 국면에서는 재산분할이 문제 됩니다. 두 국면을 나누어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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