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법 제830조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특유재산이 되고,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는 기여가 있을 때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예외가 작동할 여지가 커집니다.
성격을 스스로 잃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관리 방식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공동계좌에 넣으면 특유재산의 성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 부동산은 본인 단독명의로 유지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 매각한다면 대금은 반드시 본인 단독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부부 공동계좌는 쓰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거나 공동명의로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청약 불이익이라는 압박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배우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매도를 종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부부의 주택 소유를 합산해 보므로 사정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해법이 매도뿐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청약 전에 그 지분을 팔거나, 지분 취득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가 정한 내용입니다.
이혼한 뒤에 청약을 넣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와 무관하게 이혼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봅니다.
순서를 정할 때
상속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각보다 이혼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각대금은 부동산보다 섞이기 쉽고, 일단 현금이 되면 흐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팔아야 한다면 대금을 단독명의 계좌에 두고 곧바로 단독명의로 재투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배우자 쪽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실제로 처분을 막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해 둘 것
매도를 압박하거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각서를 써 두었더라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고, 그때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구두 약속으로 두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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