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서원 변호사 2025년 5월 28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큰 보상금을 받았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돈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답은 원칙과 예외로 나뉩니다.

원칙은 특유재산, 예외가 실제로는 더 자주 적용됩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인신사고의 보상금도 성질상 여기에 가깝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보상금을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운용한 경우
  • 보상금으로 형성한 재산에 배우자가 자금을 보탠 경우
  • 보상금이 생활비로 쓰여 혼인생활 유지에 들어간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몇 해를 함께 생활하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원래의 성질이 무엇이었든 이미 부부의 살림을 굴린 자금입니다. 장기간의 혼인일수록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는 쪽으로 기웁니다.

기여도는 소득으로만 재지 않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에는 소득이나 자금 제공 같은 직접적 기여만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 내조 같은 간접적 기여도 함께 들어갑니다. 법원은 통상 50 대 50을 기준으로 두고 사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경력단절은 이 대목에서 두 번 평가됩니다. 육아를 전담해 가정을 유지한 기여인 동시에, 그 기간 벌지 못한 소득이라는 기회비용이기도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흔히 빠뜨리는 것이 뒤쪽입니다.

협의금액이 적정한지 재는 순서

협의이혼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이 타당한지 보려면 다음 순서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먼저 분할 대상의 총액을 셉니다. 남아 있는 보상금, 그 돈으로 산 부동산의 매매차익, 현재의 전세보증금에서 차입금을 뺀 순자산까지 포함합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도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여도를 곱합니다. 총액이 8억원이고 기여도를 40퍼센트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제시된 금액이 전체 재산의 3퍼센트 수준이라면 기여도를 논하기 전에 이미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딸려 있는 항목들

재산분할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재산분할과 따로 받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상해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 50퍼센트까지 분할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므로 총액으로 환산하면 작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별거 기간이 있었다면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끝내기 어렵다면

상대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협의가 불리하게 흐릅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쓸 수 있어 객관적인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정은 양측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불성립에 대비해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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