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법원이 보호하는 이익은 혼인관계에서 나오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즉 배우자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애정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네 가지 요건
유효한 혼인관계가 있을 것.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면 보호할 이익이 없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자주 드는 방어 논리가 이것입니다.
상간행위가 있을 것. 뒤에서 따로 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책임이 제한됩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것.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성관계를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성적 불륜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성적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정황의 축적입니다.
- 새벽 시간에 상대의 자택에 여러 시간 머문 사실
- 상대의 자택에서 숙박한 사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만남
-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한 사실 —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정황들이 모이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인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증거를 얻으려고 무리한 방법을 쓰면 증거는 얻되 다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에 들어가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위자료 수준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산정에서는 불륜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가정의 평온,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로 파탄됐는지, 당사자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상간자의 책임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이혼소송보다 먼저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예고했거나 소장이 아직 송달되지 않은 단계라면 순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거기서 확보한 증거와 인정된 사실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 입증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서는 조기에 합의할 유인이 생깁니다.
동시에 진행하면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 함께 대응할 수 있고 증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혼소송이 본체이고 상간소송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두는 편이 보통입니다.
불륜 사실이 인정되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보는 근거가 되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증거보전과 두 가지 주의
CCTV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증거보전 절차로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장래 소송에서 쓸 증거가 없어지거나 쓰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신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이용기록도 보강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본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훼손 역고소입니다.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도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면 별개의 책임이 생깁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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