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상품이 인기를 끌면,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 한 이른바 미투(Me-too) 제품이 시장에 나타납니다.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유통과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모방을 주장하는 쪽의 상품 형태가 그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형태라면, 모방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마스트는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형사 방어를 맡아, 검찰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전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품 형태를 보호하는 조문과 두 갈래의 예외
개발한 상품을 특허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려 해도 권리 취득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모든 상품 형태를 그 권리들만으로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인 2018년 기준으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그 조문이었습니다.
같은 조문은 단서를 두어 다음 두 가지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합니다.
-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
- 동종 상품(동종 상품이 없으면 기능과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
조문의 번호와 문언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2015년 8월경 자체 개발했다는 상품을 특허출원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중, 자신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소인은 그 상품이 자신의 상품과 재질, 영문 표시, 금형 표시선, 상품의 규격이 동일하고 포장용지 규격까지 같다는 점을 들어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저희가 세운 방어 논리
저희는 본문 규정이 아니라 단서 규정 두 갈래를 정면으로 겨냥해 다투었습니다.
- 고소인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품과 관련해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으로 등록된 여러 선행 상품이 존재하고, 당시에도 동종 또는 유사 상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
- 따라서 문제된 상품은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형태이자,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는 점
- 고소인이 출원한 특허가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를 받고 취하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는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였고, 검찰은 피의자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진부한 형태를 한 사람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이유
타인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상품을 악의적으로 모방하는 행위는 제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상품 형태의 보호는 디자인처럼 창작성을 요구하지도, 상품 표지처럼 식별력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는 없습니다.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진부한 형태는 그 개발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런 형태까지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면 오히려 동종 상품 사이의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본문으로 모방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단서로 예외를 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IT 기술 발달에 맞춰 초기 인터넷 쇼핑몰 세대를 지나 소셜커머스, 모바일 커머스, T-커머스, V-커머스, O2O,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계속 형태를 바꿔 왔습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춘 상품이 잘게 쪼개져 나오고 판매 채널이 늘어나며 제품 주기가 짧아질수록, 사업자 사이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마스트는 다수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자문하며 전자상거래 분쟁과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는 본문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단서에 해당하는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시점, 선행 상품과 등록례의 존재 여부, 그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인지, 상대방의 특허출원이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이나 부정경쟁행위 문제로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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