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함께 걸립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다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다투게 되는 것은 액수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폭력의 정도만이 아닙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의 정도와 빈도 — 상해의 정도, 횟수, 지속 기간
- 폭력의 양상 — 단순 폭행인지, 흉기를 썼는지, 협박의 정도
- 피해자의 상황 — 임신 여부, 연령, 건강 상태
- 혼인 기간 — 짧은 기간에도 폭력이 지속됐는지
- 가해자의 자력과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 증거의 명확성 — 경찰 신고, 진단서, 목격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셋째 항목입니다. 같은 폭력이라도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임신 중의 폭력이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위험이 산모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수준
판례를 놓고 보면 가정폭력 위자료는 대체로 이런 구간에서 정해집니다.
- 경미한 폭력 — 500만원~1,000만원
- 중등도 폭력 — 1,000만원~3,000만원
- 심각한 폭력 — 3,000만원~5,000만원
구간의 폭이 넓은 것은 앞서 본 요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1년 남짓으로 짧더라도 결혼 전부터 폭언과 위협이 이어졌고 경찰 신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액수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은 증거입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들이 실제로 힘을 갖습니다.
- 112 신고 접수증과 사건처리 결과
- 상해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스트레스성 질환 진료기록
- 폭력 현장 사진, 녹음, CCTV
- 가족·친구·이웃의 진술서
-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 내역
- 파손된 물건 사진, 협박 메시지
경찰 신고는 그 자체로 상황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날짜와 내용이 공적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혼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의 안전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으로 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퇴거,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이 예정돼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폭력의 이력은 양육자를 정하는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며, 출산 후의 양육비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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