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앞두고 남편이 주식을 팔려 한다면?

이서원 변호사 2026년 3월 31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마음보다 먼저 급해지는 것이 재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판다고 하고, 통장 내역은 볼 수도 없고, 집은 신탁에 넘어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실제로 맡아 서울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주식이 팔리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 동안 남편이 운영하는 요식업 체인에서 사실상 함께 경영해 온 분이었습니다. 배달앱을 들여왔고, 홈쇼핑에 진출했고, 부동산 투자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했고,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로 보내는 기소의견 송치까지 이루어졌고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 12월 말, 남편이 임직원들에게 "회사를 매각했으니 연내에 퇴사하라"고 통보하고 회계 담당자에게도 "곧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식 매각이 며칠 안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가처분이 무엇이고, 왜 재판보다 먼저인가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판이 끝나야 얼마를 받을지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 치우면, 나중에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나눌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막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막아야 했던 것은 주식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은 신탁 상태라 묶기 어려웠고, 금융자산은 내역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주식이 사실상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법원이 보는 두 가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에서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것은 두 축입니다. 소명이란 본안 재판처럼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럴듯하다는 정도까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피보전권리 — 지켜야 할 권리가 실제로 있다는 것. 여기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되찾기 어렵다는 것. 처분이 임박했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추어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권리는 있는데 급하지 않아 보여도, 급하기는 한데 권리가 흐릿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일

첫째, 8년간의 경영 기여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배달앱 도입으로 코로나 시기 월 매출을 4천만 원 이상 끌어올린 사실, 홈앤쇼핑 첫 방송에서 30만 개 완판을 이끌어 낸 홈쇼핑 진출,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 기획과 실행까지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가 50퍼센트 이상이고 청구 가능 금액이 최소 1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급하다는 사정을 정황으로 채웠습니다. 남편이 임직원들에게 직접 매각 사실을 통보한 점, 그리고 과거 본점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촘촘히 기록했습니다.

셋째, 담보 부담을 줄였습니다. 가처분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걸어야 하는데, 보통은 현금을 법원에 맡깁니다(공탁).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남편 명의 주식 35,055주(액면 합계 약 3억 5,500만 원)에 대한 양도와, 주식을 담보로 잡히는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고, 회사가 주주명부에 새 주인 이름을 올리는 절차(명의개서)도 차단되었습니다. 담보 제공 방법도 신청한 대로 보증보험증권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소개하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담보의 액수와 방법, 소명 정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정하므로, 같은 신청이 언제나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분쟁에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며칠의 대응 속도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를 어떤 자료로 수치화할 수 있는지,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거나 금융자산을 알 수 없을 때 무엇을 묶어야 하는지,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는 가지고 계신 서류와 사정을 실제로 들여다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옮기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02-6956-0965
팩스번호
02-6310-6634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문의하기

연락 희망 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목적: 법률 상담 응대 및 프로세싱
2. 수집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연락 희망 시간
3. 보유기간: 목적 달성 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관됩니다.
전화걸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