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학원을 함께 운영한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70:30이 가능할까

이서원 변호사 2025년 6월 2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 명의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면, 이혼할 때 재산도 반씩 나누어야 할까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온 부부에게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학원을 함께 열었지만 일은 한 사람이 했습니다

2013년 결혼해 아들을 둔 의뢰인은 2016년부터 남편과 어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상담 당시 부부의 재산은 아파트 24억원과 어학원 6억원을 합해 약 30억원이었습니다.

"남편은 50:50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거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학원 인수 자금은 의뢰인이 아파트를 판 2억 5천만원과 남편이 아파트를 판 9억원, 합계 1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자본만 놓고 보면 의뢰인의 몫은 22% 정도입니다. 그러나 운영은 반대였습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의뢰인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장으로 근무했고, 남편은 결혼 1년 뒤 퇴직해 2년간 무직이었다가 한 달에 세 번 정도 계좌이체와 급여 정리만 맡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남편이 다른 업종의 사업에 손을 대면서 어학원 회계까지 의뢰인이 전담했고, 그 사업마저 접어 상담 시점에는 무직이었습니다.

분할 비율은 넣은 돈이 아니라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생계유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만 따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 활동과 자본 투자 같은 직접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간접적 기여까지 합쳐서 봅니다. 사업체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사업을 실제로 굴린 노동과 전문성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대법원도 사업체 운영에서 일방 배우자의 전문성과 노동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50:50 분할에서 벗어나 차등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이 바탕인 사업일수록 그 가치를 높게 봅니다.

70:30이 나오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은 사안에서 60:40, 많게는 70:30까지 인정되기도 한다는 것이 이 글을 쓴 시점의 실무 경향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비율은 주장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본 기여도 22%를 크게 웃도는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i) 어학원 인수 이후의 매출 추이와 의뢰인의 근무 기록입니다. 원장으로서 어느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ii) 남편의 실제 업무량과 다른 사업에 종사한 기간입니다. 어학원 업무에서 빠져 있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iii) 의뢰인의 전공과 자격이 어학원 성과로 이어진 경로입니다.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선 전문 지식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없이 내가 다 했다는 진술만 남으면, 법원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 50:50에 가까운 비율을 택하기 쉽습니다. 차등 분할은 예외이므로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권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의 양육권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결정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더해 지금의 양육 환경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하고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해 왔다면 유리한 요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양육 의지도 함께 살피므로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초기 자본 비율을 넘는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60:40에서 70:30까지의 차등 분할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는 문제여서 남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협의나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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