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녀 위약금, 200통이면 4억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서원 변호사 2025년 6월 7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화해권고로 마무리하면서 2천만원을 받고, 여기에 "연락, 만남, 각종 SNS 포함, 위반 시 회당 200만원으로 한다. 또한 원고의 남편이 연락이 와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년, 두 사람은 스무 번 넘게 만났고 열 달 동안 오간 연락이 200통을 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200통에 회당 200만원이면 4억원인데, 정말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화해권고에 적은 '회당 200만원'은 어떤 돈일까요

이런 돈을 통틀어 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얼마를 주겠다고 미리 정해 둔 금전입니다. 위약금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따지기 어려우니 액수를 미리 못 박아 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약벌로, 손해를 메우는 돈과 별개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제재로 물리는 돈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벌로 보려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은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상간 관계를 끊으라는 의무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고 위반 시 손해액을 따로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두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지나친 위약금을 직권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두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깎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참작합니다.

실무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한 위약금을 1억원 상당으로 약정했더라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까지만 인정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200통에 200만원을 곱해 4억원이라는 계산은 산수로는 맞지만, 그만한 지급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연락 200통을 200번의 위반으로 세어 줄까요

넘어야 할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락과 만남을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은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이어서,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된 연락은 1일 1회 등으로 묶어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 달 내내 이어진 형태라면 연속적·지속적 위반으로 보아 월 단위나 주 단위로 평가해 총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파탄된 가정"이라는 상대방의 항변

상대 여성은 남편이 반드시 이혼한다는 전제로 만났고 이미 가정이 파탄되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해권고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은 가정의 파탄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을 어겼을 때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이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남편의 1년 가출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 파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내에게 이혼할 뜻이 없었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한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다면,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4억원을 기계적으로 적어 내기보다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정리해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열 달을 월 단위로 묶어 월 1천만원씩 1억원을 청구하거나, 주요 위반 행위별로 금액을 나누어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반이 노골적·지속적이었고 블랙박스와 문자 삭제 같은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다면, 그 악의성은 오히려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증거를 시점별로 정리해 위반 사실을 하나씩 입증하고, 위약금 외에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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