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보고 나서야 재산목록에 없던 예금이나 여러 사람에게 몇백만원씩 나간 송금 내역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 놓고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차이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란 무엇인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법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특정인의 계좌와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계좌를 직접 들여다볼 방법은 없으니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회신서는 은행이 법원에 직접 보낸 공식 문서라 증거로서의 힘이 셉니다.
이 회신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예금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사람에게 큰 금액이 나간 뒤 그 사람에게서 이자로 보이는 소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적요란에 "대여금", "빌려줌" 같은 표시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상대방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 즉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긴 예금도, 빌려준 돈도 나눌 대상입니다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839조의2), 이 규정은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제843조). 이 글에서 인용한 조항은 원고를 쓴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나눌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룬 재산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든 배우자가 가진 채권이든, 혼인 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나눌 대상입니다.
그러니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못 받을 돈"이라는 말
남에게 빌려준 돈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빌려간 사람이 파산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채권의 가치를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계좌로 이자로 보이는 돈이 지금도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 채권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액면 그대로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하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바로 법원에 증거로 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서 — 상대방이 가진 계좌와 잔액, 거래 내역이 담긴 공식 문서입니다.
- 계좌거래내역서 — 숨겨진 계좌의 상세 내역을 발급받아, 대여로 보이는 큰 송금과 그 뒤에 들어오는 소액 입금을 하나하나 짚어 둡니다.
-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 가지고 있다면 함께 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개인이나 기관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빌린 것이 맞는지, 지금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법원이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상되는 반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때는 그 사람에게 갚을 능력과 갚을 뜻이 있는지를 이쪽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회수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가 있는가
-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 빌려간 사람에게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가
- 빌려간 사람과 연락이 되는가
둘째는 그 돈이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자기 재산, 즉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때는 언제 어떤 돈으로 빌려주었는지를 따집니다. 송금한 때가 혼인 기간 중이고, 송금 직전에 부부의 공동 소득이 그 계좌에 들어온 흔적이 있다면 혼인 중에 만들어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일부러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효과는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먼저 숨긴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금융거래정보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포함시킵니다.
다음으로 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이 깨진 데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함께 보고 정하는데, 재산을 숨긴 행동은 그 사람의 성실성과 신뢰를 깎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재산을 숨긴 것 자체가 곧바로 위자료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숨긴 정도가 매우 나쁘고 규모가 크다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산정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찾아낸 배우자의 숨은 예금과 대여금 채권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발견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짚어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채권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돈이 나간 시점이 혼인 기간 안인지, 재원이 부부의 공동 소득이었는지는 회신서와 거래내역을 한 줄씩 맞춰 보아야 알 수 있고, 사실조회를 어느 범위까지 신청할지도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숨긴 재산과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 02-6956-0965
- 팩스번호
- 02-6310-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