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암호화폐 오송금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방어를 맡아, 주위적으로는 횡령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죄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송금은 왜 자주 생기는가
암호화폐 거래는 가상화폐 거래소나 전자지갑 주소를 통한 전송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해 암호화폐가 엉뚱한 곳으로 전송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거래의 특성상 잘못 보낸 전송자가 전송받은 수취인을 찾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수취인은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빈도의 데일리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전자지갑 주소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송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코인이 아니라 돈이었다
전송자는 이오스닥(EOSDAC)을 오송금한 뒤 우연한 계기로 수취인을 알게 되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수취인 역시 사실을 알게 된 후 암호화폐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반환 대상이었습니다. 전송자는 자신이 오송금한 암호화폐의 시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가 아니라 가장 높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자 전송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오송금 사건이면서도 실제로 다투어진 것은 가격 변동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였다는 점에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쟁점 — 암호화폐의 재물성과 타인 사무처리자 지위
대법원은 타인의 은행계좌로 오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법리가 암호화폐에도 그대로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횡령죄의 성부와 관련해 암호화폐를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배임죄의 성부와 관련해 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편 주장과 처분 결과
마스트는 거래소, 코인회사, 블록체인 개발사, 개인 등에 대한 다수의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 횡령죄에 있어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은 재물이 아니며, 타인에 대한 재물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 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배임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수취인이 암호화폐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세 변동을 이유로 암호화폐가 아닌 특정 시점의 시가로 계산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송금인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없다는 점
서울중앙지검은 저희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2019년 사건이라는 점
이 사건은 2019년 4월에 소개한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은 그 무렵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법제는 크게 달라졌으므로, 위 결론을 지금의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현재의 법령과 판례 아래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오송금을 둘러싼 이 형사사건은 주위적 횡령죄와 예비적 배임죄 전부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결론은 오송금의 경위, 지갑과 거래 내역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반환 요구의 대상이 코인인지 금전인지, 그리고 2019년 이후 달라진 가상자산 법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서와 사정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 가상화폐 오송금이나 그로 인한 형사 절차에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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