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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법무법인 마스트 2026년 8월 30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투자계약 사건 두 건을 같은 날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 2022다224986 판결). 본 칼럼은 두 판결이 어느 조항을 무효로 보았고 어느 조항을 살렸는지, 대표 개인이 지는 의무는 왜 다른지를 다룹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의 정의는 각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주식의 수에 따라」는 모든 주주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회사와 주주 사이로 한정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의 내용과 경위와 목적, 다른 주주의 불이익과 동의율 등을 종합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주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같습니다. 해당 주주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에서 정해져, 2023년 두 판결이 이를 참조판례로 인용합니다.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다224986 사건의 조항도 계약서에는 위약벌로 적혀 있었지만, 대법원은 배당가능이익 없이 회사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원금 보전 성격의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주주가 모두 동의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론은 원금 보전 성격의 약정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주 전원이 그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2다224986).

다만 이 결론은 원금 보전 성격의 약정에 한정됩니다. 차등적 취급 일반에서는 주주의 동의율이 오히려 허용 여부의 고려요소로 부가되므로, 동의가 언제나 무의미하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동의권 약정은 차등적 취급에 해당하지만 정당화할 사정이 있으면 허용됩니다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에게 주요 의사결정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사전동의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취급임을 먼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을 것
  • 투자유치를 위해 동의권 부여가 불가피하였을 것
  •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고 경영 감시의 기회가 생길 것

이상이 정당화 사정의 예시입니다.

대법원이 사전동의권 약정을 유효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시사항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이고, 이유는 허용될 여지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회사의 재무상황과 투자금 유치의 긴급성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에는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7512 판결).


사전동의권 위반에 따른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권 위반 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께 두는 예가 많습니다. 대법원의 성질결정에는 전제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일 것, 그리고 그 약정이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갖추어지면 그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할 정도로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은 그와 같은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판단한 것은 아니고,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며 유보하였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대주주 겸 대표이사 개인과의 계약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다224986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 그리고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회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다른 주주가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회사의 채무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종성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하여 함께 소멸하는 성질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주주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의에 부가되어 있던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라는 한정이 이 지점에서 적용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성질결정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보증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피고가 동일한 내용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대표를 당사자로 넣은 이유가 회사의 무자력 대비 외에 회사의 의무가 무효가 될 우려 때문이었고, 계약 문언도 연대보증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라면 회사의 채무가 무효일 때 함께 소멸하지만, 독립한 연대채무라면 회사의 채무가 무효여도 대표 개인의 채무는 남습니다. 회사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회사를 보호하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다293213판결에서 대법원은 약정에 동의하였던 회사와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나서야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두 판결은 창업자에게 투자계약을 다툴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본 칼럼에서 다룬 주주평등의 원칙 외에도 투자계약에는 다양한 법리가 적용이 돼 쟁점 파악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누적 1조원이 넘는 VC/PE 투자유치와 협상, 투자계약, 주주간 계약을 검토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로펌으로, 관련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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