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다 정보통신 산업에 관심이 생기고, 언론에 나오는 스타트업을 보며 제2의 카카오가 될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회사 일에, 주말에는 가족에 매여 전문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처럼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방법으로 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이 그 통로입니다. 초기 기업이 온라인 투자 중개 플랫폼을 거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목표한 금액을 투자받는 방식입니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의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투자자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즉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해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나 벤처·기술혁신 기업의 투자 정보를 얻고, 한 회사당 2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쪽에서 보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1년간 최대 7억 원까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짚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는 점입니다. 비상장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상장기업과 달리 검증된 사업모델이나 안정된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스타트업은 틈새시장을 먼저 뚫고 시장 규모를 키워 가며 사업영역을 넓히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전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사실상 필수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보다 창업자와 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성장 궤도에 올라 비교적 안정된 시스템으로 굴러가므로 재무정보나 신사업의 내용, 사업 전망을 주로 따져 투자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초기 기업일수록 창업자와 구성원들의 역량,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맞물리는 방식이 결정적이므로, 인적 역량이라는 정성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됩니다.
셋째, 투자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투자형(주식 또는 회사채 인수), 대출형(대출 채권 취득), 후원형(예술·문화 분야)으로 나뉩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이 가운데 투자형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자금을 모으려고 주식을 발행하는지 회사채를 발행하는지, 주식이라면 보통주인지 종류주식(대개 전환상환우선주, RCPS)인지, 회사채라면 전환사채인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돈을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과 회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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