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VR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스톡옵션 발행과 주식보상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그와 별도로 주식양수도를 통한 보상을 설계하며, 주주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일까지가 의뢰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성원 전원이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인 기술 기반 회사로, CJ CGV와 함께 다면 상영 기술을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계약서보다 정관이 먼저였습니다
스톡옵션 자문을 여러 건 하다 보면 의외로 정관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관이나 등기에 스톡옵션 근거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부여를 결의해도 효력을 다투게 될 여지가 남습니다.
둘째, 규정은 있으나 벤처기업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상법보다 넓은 범위의 부여 대상과 한도를 허용합니다. 정관이 상법 조항만 그대로 옮겨 둔 상태라면, 벤처기업이라는 지위에서 쓸 수 있는 폭을 스스로 좁혀 놓은 셈이 됩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관부터 손봤습니다.
수행한 업무
마스트는 다음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했습니다.
i)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ii) 스톡옵션 보상설계
iii)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iv) 주식보상을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
v) 주주간 계약
스톡옵션은 부여하는 순간보다 행사하는 순간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행사 시점의 세금, 퇴사자의 처리, 회사가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두 계약서와 정관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스트는 스타트업부터 코스닥 상장사까지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따르는 법률 문제와 세무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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