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출자 전 확인할 네 가지

조기석 회계사 2017년 3월 23일

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를 개인 자금까지 넓히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시점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인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소득공제는 거주자, 즉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자금으로 벤처조합에 출자하면서 이 공제를 자금 계획에 넣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출자 주체가 법인이면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와 투자는 네 갈래입니다

i)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ii)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iii)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iv)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기업에 새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여야 한다는 뜻이어서, 구주를 인수하는 구조로는 같은 돈을 넣고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년 보유가 전제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전 투자분은 5년 이상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리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 등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i) 출자자 등의 사망, ii)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iii)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iv)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공제받을 연도는 고르는 것입니다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투자한 해에 자동으로 붙는 공제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출자 시점에 이후 2년의 소득 흐름까지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 해석이 갈렸던 지점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면법령소득-832, 2015.11.19).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 대상과 투자 비중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해당 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서면법규-1305, 2014.12.10).

반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원천-319, 2010.04.15, 법인46013-2450, 2000.12.26). 투자 시점과 벤처기업 확인 시점의 선후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보았습니다(서일46011-11158, 2003.08.26). 원래 받은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더라도 무상증자분만 먼저 판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자 전에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출자 주체가 개인인지, 신주를 취득하는 구조인지, 보유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어느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것인지입니다. 조합 결성이나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리 짚어 두시면 뒤늦은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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