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속

자기주식 취득 절세방안에 제동을 건 조세심판 결정

조기석 회계사 2017년 3월 27일

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자기주식 취득은 한때 대주주의 대표적인 절세방안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되는 상법과 세법이 모두 움직였고, 절차를 지켰는데도 과세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래는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실제로 검토하실 때에는 현행 상법과 세법, 최신 유권해석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 전 상법에서는 취득 자체가 무효로 다뤄졌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341조는 주식 소각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당연히 무효로 본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을 근거로,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하였습니다.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취득 목적의 제한이 풀렸습니다

종전 상법은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상법을 통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는 취득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이익배당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거쳐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며, 당시 규정상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라 취득하는 방법
  •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 공개매수에 따라 취득하는 방법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자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 체결과 대금 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득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배당소득으로 보고,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시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법규재산 2014-456, 2014. 10. 15. 외 다수).

상법상 제한이 사라지자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해 주는 방식이 절세방안으로 크게 유행했습니다. 대주주가 법인의 잉여금을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서 합법적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통로로 이용된 것입니다.

절차를 지켰는데도 가지급금으로 본 심판 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1700, 2016. 7.)에서 주목할 만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가 주식 양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표이사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 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고령의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사정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을 통지하거나 공고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 한 사람만 응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상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상 하자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개정 상법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절세방안에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어느 정도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상으로 절세효과 자체가 줄었습니다

세율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10%였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절세효과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위 심판 사례까지 감안하면, 이 칼럼을 쓴 2016년 시점에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절세방안은 이미 한물 간 방안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글에 적힌 세율과 요건, 유권해석은 모두 2016년 기준입니다. 이후 상법의 자기주식 관련 규정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기준, 과세관청의 해석은 계속 변해 왔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취득 대가를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균등한 조건을 통지하고도 결과적으로 특정 주주의 주식만 사들인 모양이 되지는 않는지, 취득의 경위와 목적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주주총회 결의서와 통지·공고 서류, 대금 결제 내역을 실제로 놓고 따져야 판단할 수 있으며 관련 세율과 해석도 그동안 달라졌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그 세무 처리에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02-6956-0965
팩스번호
02-6310-6634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문의하기

연락 희망 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목적: 법률 상담 응대 및 프로세싱
2. 수집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연락 희망 시간
3. 보유기간: 목적 달성 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관됩니다.
전화걸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