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이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속세를 낼 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미리 자문을 받아 둔 경우에는 납부 재원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보유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를 두고 크게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분납, 물납, 연부연납 세 가지 방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연부연납 제도를 다룹니다. 아래 요건과 수치는 이 칼럼을 쓴 2016년 기준이며, 이후 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거액의 세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납부 기한을 늦춰 주는 제도가 연부연납입니다.
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신청과 허가
어떤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인지에 따라 제출 시기와 허가 통지 기한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납세고지 세액 —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납세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담보의 제공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뒤에 설명할 연부연납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이 신청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담보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안에서만 연부연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과 매년 납부할 금액
2008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으로서 2008년 2월 22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기간과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분 | 연부연납 기간 | 매년 납부할 금액 |
|---|---|---|
| 증여세 | 허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 1) |
| 상속세 — 일반재산 | 허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 1) |
| 상속세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이내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 1) |
| 상속세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 1) |
즉 일반적인 상속세라면 5년 동안 모두 여섯 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연부연납의 취소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계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납부 예정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납기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 후 추징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한 때,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때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적용 기간 | 이자율 |
|---|---|
| '12.3.1. ~ '13.2.28. | 연 4.0% |
| '13.3.1. ~ '14.3.13. | 연 3.4% |
| '14.3.14. ~ '15.3.5. | 연 2.9% |
| '15.3.6. ~ '16.3.6. | 연 2.5% |
| '16.3.7. ~ | 연 1.8% |
이 칼럼을 쓸 무렵에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사유로 가산금 이자율이 3년 사이에 1.8%까지 크게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납세담보에 여력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내는 편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그때의 이자율과 대출금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지금 판단할 때는 현재의 가산금 이자율과 대출 조건을 다시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로 내놓을 여력이 있는 경우 세금 재원 마련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신고기한이나 고지서상 납부기한 안에 신청서를 냈는지, 담보로 제공할 재산의 가액이 신청세액에 미치는지,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간과 매년 낼 금액이 달라지고, 위 표의 연부연납 기간과 가산금 이자율은 2016년 기준이어서 실제 서류와 사정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납부 재원과 연부연납 신청에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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