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은 물건 총판계약과 다르게 써야 합니다

이정환 변호사 2017년 8월 17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해외 총판권 부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총판계약은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총판계약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실물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소프트웨어처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것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둘을 같은 양식으로 쓰면 곤란해집니다. 실물 상품은 인도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것으로 거래가 끝나지만, 소프트웨어는 넘겨준 뒤에도 권리가 개발사에 남아 있습니다. 총판이 파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을 허락받을 권리이고, 개발사는 그 뒤로도 업데이트와 하자 대응이라는 의무를 계속 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에는 실물 총판계약에 없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계약에서 다룬 조항들

마스트는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 항목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구매오더와 결제조건 — 총판이 주문을 넣는 방식과 대금을 치르는 시점을 정합니다. 개발사가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받는 구조가 되면 위험을 전부 개발사가 지게 됩니다.

워런티 — 무엇을 보증하고 무엇은 보증하지 않는지, 보증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정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하자의 범위가 넓어 이 조항을 열어 두면 끝이 없습니다.

책임보증의 제한 — 손해가 났을 때 개발사가 지는 책임의 상한을 둡니다. 스타트업에게는 회사의 존속이 걸린 조항입니다.

지역적 판매범위 — 총판이 팔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독점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합니다. 여기를 흐리게 두면 다른 나라의 총판을 새로 둘 수 없게 됩니다.

해외 총판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몇 년을 그 조건으로 갑니다. 제품이 잘 팔릴수록 계약서의 빈틈이 커집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02-6956-0965
팩스번호
02-6310-6634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문의하기

연락 희망 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목적: 법률 상담 응대 및 프로세싱
2. 수집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연락 희망 시간
3. 보유기간: 목적 달성 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관됩니다.
전화걸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