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아,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도입사업에서 체결되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당사자가 셋인 사업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두고, 공장운영관리·제품개발관리·공급사슬관리·기업자원관리·로봇 및 IoT 분야의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약 구조가 까다로운 이유는 당사자가 셋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추진단,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참여기업, 그리고 솔루션을 공급하는 제공기업이 각각 다른 이해를 가지고 한 사업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솔루션이 클라우드 방식이라 데이터가 참여기업의 공장이 아니라 제공기업의 서버에 쌓입니다.
둘 사이의 계약이라면 권리와 의무를 마주 보게 적으면 됩니다. 셋이 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한 장 안에서 정리해야 하고, 한 당사자가 빠졌을 때 나머지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검토한 계약서
마스트는 다음 세 가지 계약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i)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 — 참여기업의 데이터가 제공기업 서버에 놓이는 구조에서, 그 데이터를 누가 어디까지 쓸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ii)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양자계약
iii)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3자간 협약서
정부 지원사업은 계약서가 표준양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표준양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 클라우드처럼 데이터가 남의 서버에 놓이는 사업에서는 채워 넣어야 할 자리가 생깁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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