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법률칼럼] 퍼블리시티권

이정환 변호사 2017년 3월 2일
퍼블리시티권의 성격과 계약상 쟁점 - 법무법인 마스트 법률칼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격체 또는 인격적 동일성과 떼어놓을 수 없는 성명, 초상, 명예, 생명에 관하여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인격권’입니다.

한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비지니스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 이른바 ‘유명인’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이 지닌 대중 흡입력은 곧 경제적 파워가 됩니다. 스타마케팅과 각종 광고, 유명인을 추모하는 콘서트, 유명인을 소재로 한 공연 같은 현상을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인이 가진 성명과 초상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성질만 지닐까요?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분하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의 성질도 지닐까요?

바로 이 물음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관념입니다.

인격권과 어떻게 갈리는가

일반적인 인격권은 인격의 주체와 떼어놓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기본 성질은 인격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침해, 예컨대 명예훼손이나 허락받지 않은 초상의 사용에 대한 방어행위, 예방행위, 원상회복행위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인격적 권리 가운데 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면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인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 상속인은 고인이 된 OOO의 추모 콘서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을 변제하고자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OOO의 추모콘서트를 주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음이 이어집니다.

  • 상속인은 제3자에게 고인의 추모콘서트를 주최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장기사용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 추모콘서트나 뮤지컬로 얻은 이익의 배분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까요?
  • 그렇게 맺은 계약은 유효할까요?

바로 이런 지점들이 퍼블리시티권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의 핵심 표지는, 대중흡입력을 가진 유명인의 인격적 표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적 성질이 권리의 주된 내용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부동산이나 특허권처럼 양도·상속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미 이를 전제로 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기획사에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사용 권리를 맡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스포츠스타 등과 퍼블리시티권 사용 계약을 맺고 캐릭터 사업을 벌이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문의하기

연락 희망 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목적: 법률 상담 응대 및 프로세싱
2. 수집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연락 희망 시간
3. 보유기간: 목적 달성 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관됩니다.
전화걸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