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보다 회수가 문제다

이정환 변호사 2017년 3월 6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구하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통로입니다. 구조는 기업 - 플랫폼 운영회사 - 투자자로 이어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회사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홍보나 그 밖의 유치 활동을 할 수 없고, 회사와 투자자를 잇는 통로 역할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눈여겨볼 말은 지분투자와 공모 형태의 발행입니다.

여러 사람이 건물에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그림

보통 기업은 시드 단계부터 프리 IPO까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투자자문사,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같은 전문투자자로부터 지분투자 형태로 돈을 받습니다. 위험이 커서 은행 여신을 받기 어렵고, 그래서 빌리는 방식의 통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기업공개와 상장을 거쳐 상장회사가 되면 주식시장이라는 유통시장이 열립니다. 넣은 돈을 되찾기 쉬워지고, 유상증자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주식회사의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 단계를 새로 짭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공모 형태로 지분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사실상 기업공개와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자금조달의 길이 좁던 초기 기업에게는 상장 전에도 돈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금을 대는 쪽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쪽입니다.

동전을 담은 유리병에서 자라나는 새싹

지분형으로 투자하면 그 회사에는 소수주주가 여럿 생기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소수주주들이 회수를 위해 기댈 수 있는 길은 M&A와 기업공개 둘뿐입니다.

그런데 M&A는 시장 자체가 활발하지 않고, 인수하는 쪽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지배주식만 가져가면 되므로 소수주주의 회수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에 이르는 확률은 낮고, 거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을 넘습니다.

그러므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분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소수주주가 된다는 점, 그리고 투자 기간이 대체로 3년 이상 길어진다는 점을 미리 셈에 넣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02-6956-0965
팩스번호
02-6310-6634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문의하기

연락 희망 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목적: 법률 상담 응대 및 프로세싱
2. 수집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연락 희망 시간
3. 보유기간: 목적 달성 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관됩니다.
전화걸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