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탐정에게 뒷조사를 맡기면 저도 처벌받나요?

이서원 변호사 2026년 4월 1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집니다. 인터넷으로 탐정업체를 검색해 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맡긴 쪽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조사를 맡긴 사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탐정업체에 남편과 상대방의 행적 조사를 맡겼습니다. 탐정 일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종이라고 알고 맡긴 것이었고, 불법적인 미행이나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정이 상대방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행하고 조사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고소했습니다. 미행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탐정인데, 그 일을 부탁한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교사'가 무엇인가요

교사는 남에게 범죄를 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사람은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범이 되려면 시킨 사람이 상대가 저지를 구체적인 범행을 알고 있었고, 그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증거 수집을 의뢰한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미행과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엇을 다투었는지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절차인 피의자신문에 동석했습니다. 탐정에게 의뢰할 당시 불법적인 방법을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다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으로 알고 의뢰했습니다.
  • 상간 소송의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으로 남편의 행적 조사를 요청했을 뿐, 고소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의뢰인은 탐정으로부터 실제로 아무런 조사 결과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정은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썼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경찰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내는 처분입니다. 검찰 조사도, 재판도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맡긴 사람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실행한 사람만이 아니라 맡긴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주고 맡겼으니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실행한 탐정만이 아니라 의뢰한 사람까지 고소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지시한 적이 없고 결과물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앞세워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어느 사정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결정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행이나 촬영, 접근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남아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맡길 때 오간 대화와 요청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2026년 상반기에 마무리된 사건을 정리한 것이라, 이후 관련 법령이나 수사 실무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탐정에게 뒷조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교사범이 되지는 않지만,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느냐에 따라 맡긴 사람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할 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 조사 대상이 배우자였는지 제3자였는지, 결과물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주고받은 연락을 직접 살펴보아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02-6956-0965
팩스번호
02-6310-6634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문의하기

연락 희망 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목적: 법률 상담 응대 및 프로세싱
2. 수집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연락 희망 시간
3. 보유기간: 목적 달성 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관됩니다.
전화걸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