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분쟁해결

[민사] 신체상해·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법무법인 마스트 2016년 4월 14일
신체상해·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법무법인 마스트 법률칼럼

교통사고, 제조물의 결함이나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공무집행 중 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종업원에 의한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사고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배상법, 제조물책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일반불법행위를 정하고, 특수불법행위로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등을 규정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해자, 사고책임자,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상할 때에는 아래의 산정 방법과 배상 범위를 충분히 알고 임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은 가해행위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통상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신체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배상받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먼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한 뒤, 피해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고, 사고와 관련해 받은 별도의 이익이 있으면 공제(손익상계)한 다음,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2.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사망이나 신체상해로 인해 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해야 할 손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개호비, 신체감정비용 등 부대비용, 장례비가 포함됩니다.

(1) 치료비

  • 기왕치료비 — 치료 기간 동안 들어간 진료, 입원, 통원, 수술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청구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므로 과잉진료비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특실비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향후치료비 —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물리치료 비용 같은 증상개선비용과 증상악화방지 비용이 포함되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합니다.
  • 보조구 — 치과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호비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족이 개호하여 개호비가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임입니다.

(3)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및 장례비

진단서 비용과 신체(장해) 감정비용이 포함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3.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로서 일실이익(일실소득)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었으리라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의 상실액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소득액,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사망 여부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1) 소득액

소득액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급여와 퇴직금 등을, 사업소득자는 피해자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서 신고 금액처럼 객관적 소득액을 파악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당시 무직이어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소를 노동능력상실이라 합니다.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일실이익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 입원기간(휴업손해)과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지속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고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다면 이를 참작해 기왕증에 해당하는 비율을 빼고 산정합니다.

(3) 가동기간

가동기간은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통상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직종에 따라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과 주변 사정을 고려해 인정합니다.

(4) 중간이자 및 생계비 공제

일실이익 배상은 장래에 얻을 이익을 앞당겨 받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기대수입의 1/3 정도를 생계비로 공제합니다. 사망하면 생계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과실상계란 사고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반영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과실상계를 마친 뒤, 해당 사고를 원인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손익상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인정됩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 측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피해자 측으로는 과실의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나이,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를, 가해자 측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재산 상태를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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