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발견되는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제3호)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배치설계, 영업비밀 등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7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1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 상표법 제41조 제1항)
가. 특허권
특허권의 대상은 ‘발명’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일 것 (신규성)
-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일 것 (진보성)
나.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권과 달리 ‘고도의 발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디자인권
디자인이란 물품(글자체를 포함합니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권리 내용에 따라 기본디자인권, 유사디자인권, 한 벌 물품 디자인권, 비밀디자인권, 전체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 글자체디자인권 등으로 나뉩니다.
라. 상표권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마. 산업재산권 침해 시 구제방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침해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31조 / 실용신안법 제30조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제115조·제117조 / 상표법 제65조·제67조·제69조)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특허법 제225조 / 실용신안법 제45조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상표법 제93조)
2. 저작권
저작권은 주로 문화에 관한 권리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입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물을 저작한 시점에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도 등 일정한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등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 저작인격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됩니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복제권), 공연할 권리(공연권), 공중송신할 권리(공중송신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배포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대여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가 포함됩니다.
다.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실연자는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라. 저작권 침해 시 구제방법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도 침해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예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04조의8),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3.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란 경제·사회·문화와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캐릭터, 색채표시, 프랜차이즈 등도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영업비밀은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관한 기술 또는 영업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4. 회사와 사업자의 전략
회사나 사업자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생겨나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설정등록의 필요성, 유지비용, 공개 여부를 함께 따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가운데 알맞은 권리로 보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