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IoT 스타트업 위치정보·개인정보 법률자문

이정환 변호사 2016년 11월 10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T사로부터 사물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규제가 걸리는지 자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수행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기기의 센서로 날씨와 온도, 습도, 조도 같은 환경정보뿐 아니라 사물의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까지 함께 모읍니다. 그 정보가 기기 사이의 통신을 거쳐 대량으로 쌓이고 처리되므로, 개인의 권리 및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부딪칠 소지가 큽니다.

이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세 가지입니다.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앞의 둘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사물의 위치정보를 모을 때에도 사전동의와 약관 명시·고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역시 사전동의와 약관 명시·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이 사물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데 적잖은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전이 하나로 연결된 사물인터넷 구성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민감정보입니다.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 모바일 기기나 블루투스 기기, 컴퓨터를 통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관련 법률의 규제를 파악해 모으는 정보의 수준을 조절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나중에 정부기관의 과징금이나 이용자의 민원, 법률분쟁을 피하는 길입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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