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스트는 상속세 신고 업무와 잠실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불거진 쟁점
-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자녀의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사전증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총 3억원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활용한 사전증여가 아닌지에 대한 조사관의 추궁
마스트의 대응
자녀의 차입금을 피상속인이 상환한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라는 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차주가 피상속인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3억원에 관하여는, 그 용도가 생활비임을 주장하면서 18개월간의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하여 실제로 생활비에 쓰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3억원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증식된 바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잠실세무서는 마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약 29억원에서 시작하였으나 배우자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상속세는 5,200만원에 그쳤습니다. 다액의 상속세 추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지만,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금액은 약 8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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