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제

외국인의 국내법인 투자, 신고 종류가 지원과 보호를 가릅니다

이정환 변호사 2019년 1월 14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외국 투자자가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내는 신고서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이거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입니다. 서식 이름만 다른 듯하지만 신고 뒤에 따라오는 지원과 체류자격, 법이 약속하는 보호가 달라집니다.

갈림길은 두 번 옵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법이 말하는 「외국인」인지를 먼저 보고, 그 취득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를 다음에 봅니다. 이 글은 2019년 1월 칼럼을 2026년 9월 현행 조문에 맞춰 고쳐 썼고, 그사이 조세감면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인지는 국적과 설립 근거법으로 가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세워진 외국법인, 대통령령이 정한 국제경제협력기구를 외국인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마지막 부류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개발금융 기구 등이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증권취득신고의 근거인 외국환거래법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거소나 주된 사무소의 위치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눕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제15호). 같은 투자자라도 두 법에서 불리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도 외국에 영주하면 외국인 규정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의 투자는 당연히 국내 투자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 가운데 일정한 사람에게는 이 법의 외국인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시행령이 정한 범위는 다음 세 경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현재 사는 나라의 영주권을 받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4년 이상 머물 수 있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고 체류허가도 4년 미만으로만 내주는 나라라면, 그곳에 4년 이상 살면서 1년 이상짜리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조문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바꾸어 부르지 않고 외국인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고 씁니다. 국적은 그대로 두고 이 법을 적용할 때만 외국인과 같은 자리에 세웁니다.

같은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신고가 갈립니다

이 법의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지분 매입과 다릅니다. 경영활동 참여처럼 국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신주나 기존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시행령은 이를 1억원 이상 투자에 의결권 기준 10% 이상 소유나 임원 파견·선임이라는 기준으로 바꾸어 둡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이 선에 닿지 못한 취득은 외국환거래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원화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취득하되 외국인투자가 아니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2항).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취득은 이 신고에서 빠지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절차를 밟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지원은 외국인투자신고 쪽에만 따라옵니다

2026년 9월 현행 조문 기준. 2019년 칼럼 표의 「조세지원」은 아래 설명에 따라 뺐습니다.
구분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근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접수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환은행외국환은행
지원요건에 따라 현금지원·입지지원없음
기업투자(D-8) 가목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연결이 신고만으로는 연결되지 않음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보호 조항적용문언상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현금지원은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투자 등 법이 열거한 경우에 한하고, 금액은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정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입지 쪽으로는 원칙적으로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갖춘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공장을 수의계약으로 50년 범위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기업투자(D-8) 체류자격 가운데 가목도 같은 선에서 갈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나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외국인투자 전용 조세감면은 대부분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2019년 칼럼은 외국인투자신고의 첫 혜택으로 조세지원을 들었지만, 지금 조문으로는 그렇게 쓰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기업만 대상이고,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은 채 지났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

자본재를 신주 취득형 외국인투자로 신고한 대로 들여올 때의 관세 등 면제 조문에는 신청 마감 연도가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다만 시행령은 면제 대상을 위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에 쓰는 자본재로 한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5). 감면 신청 기한이 모두 지난 지금 새 투자에 이 면제가 붙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보호는 이 법에 따른 투자에만 붙습니다

대외송금 보장이 먼저입니다. 주식에서 생긴 과실과 매각대금, 5년 이상 차관의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하는 때의 신고·허가 내용대로 해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1항).

외국환거래를 멈추는 비상조치에서도 벗어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의 급변 때 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국제수지가 심각하게 어려우면 자본거래를 허가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이고,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3항).

국민과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 규정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똑같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제3항). 전용 감면이 대부분 닫혔어도 일반 감면에서 외국계라는 이유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제3조가 보호하는 외국투자가는 이 법에 따라 주식을 가진 외국인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문언상 증권취득신고로 들어온 지분은 여기에 들기 어렵고, 다른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보호는 별개입니다. 투자가 어느 신고로 가는지는 서식이 아니라 보호 범위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국내법인 투자는 투자자가 법의 외국인인지, 그 취득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신고와 지원·보호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해외 영주 국민의 체류허가 요건, 자본재 관세 면제의 적용 여부, 현금지원과 D-8 가목의 요건은 투자 구조와 서류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증권취득신고 사이에서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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