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한국 담당자를 파견해 공유오피스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명함을 만드는 식으로 한국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로 거래처와 견적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연락사무소가 적절한 진출 방식일까요?
한국에 들어오는 방식은 현지법인(Subsidiary), 지점(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세 가지입니다. 본문은 세 형태의 구분과 그에 따른 신고·등기 절차, 연락사무소에 세금이 붙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세 진출 방식은 법인격과 영업활동 여부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 한국 진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현지법인은 한국 법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회사이고 해외 본사는 그 주주가 되지만,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본사가 한국에 하위 조직을 두는 것이어서 별개 법인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책임 범위와 과세 방식을 결정합니다. 현지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현지법인의 것이지만, 지점의 채무는 본사에 귀속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현지법인은 한국 법인(내국법인)으로서 납부하고, 지점은 외국법인이 한국에 설치한 사업장인 국내사업장으로서 납부합니다. 현지법인이 본사에 배당하면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지점에는 본사 소재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지점세(Branch Profits Tax)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6조).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연락사무소에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같은 비영업적 기능만 허용되므로, 견적 제시나 계약 체결은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금액 요건에 더해 지분 또는 임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설립하는 현지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하되, 그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고·등록합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한다고 모두 외국인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법인에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지분율이 100분의 10에 미치지 못해도 이사·감사처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임원을 파견하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투자금액은 1인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여러 명이 모아 1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투자 전에 사전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며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장법인의 기존주식 취득과 같이 법이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만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접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외국환은행이 맡습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설치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외국 본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신고 상대는 재정경제부장관이고, 신고는 송금 등 지급 절차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설치신고를 실제로 받는 곳은 본사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이고,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사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신고서에는 한국에서 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명세서를 첨부하고, 업무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연락사무소로 신고해 두고 영업을 시작하면 신고한 범위를 이탈하게 됩니다.
영업소를 설치하면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한국에서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한 명 이상이 한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해당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614조).
등기에는 목적·상호, 본점과 영업소의 소재지, 회사를 대표할 자와 함께 본사가 어느 나라 법에 준거해 설립됐는지(준거법)와 한국에서의 대표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주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사무실 계약과 인사 발령을 마친 뒤에 등기를 준비하면 기간이 지나기 십상이니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계속 거래하면 거래한 사람도 회사와 연대해 책임집니다
외국회사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616조). 이와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영업으로서 반복되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조문은 책임지는 사람을 '거래를 한 자'로 정하고 있어, 등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담당자 개인도 그 거래에 대해 연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지점장이 등기 전에 거래를 시작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고, 연락사무소 명함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본사로서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 거래를 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제외는 서로 보완적인 다른 사업장 유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과세는 국내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곧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설립했는지 여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점·사무소·영업소는 법이 국내사업장으로 열거한 장소에 해당하지만, 연락사무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같은 활동만 하는 장소는, 그 활동이 본사 사업에 비추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일 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제4항).
그러나 본사나 지분 등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이 같은 장소나 국내의 다른 장소에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고 그곳과 활동이 서로 보완적이면, 연락사무소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에 설치한 장소들의 서로 보완적인 활동을 합친 전체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수준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5항).
견적과 조건 협의를 반복하는 사무소라면 영업 활동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조세조약 체결국에 있으면 조약이 정한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조약상 개념)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돼도 연락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현황 자료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2).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 진출 형태의 선택은 본사가 지는 책임의 범위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과세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편의성 외에도 외국인투자 요건과 설치신고 창구, 등기 전 계속거래에 따른 서명자 책임, 연락사무소의 보완적 활동 판정과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과 본사 소재국, 그룹 안 다른 거점의 활동을 함께 검토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및 지점, 법인 설립 등에 관련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 02-6956-0965
- 팩스번호
- 02-6310-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