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IT, 전자상거래 분야를 다뤄 온 법무법인 마스트의 이정환 변호사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사안들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당사자 간 중고 휴대폰 전자거래에 따른 반품 관련 분쟁과 전자상거래법률의 적용 여부
- 전자거래에 따른 물품 반송 시 상품의 감가상각비 차감이 정당한지 여부
- 전자거래에 따른 상품몰 포인트 적립 여부와 구매확정의 효과
- 상품을 오인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1회 사용한 뒤 환불하는 경우 등과 관련된 법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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