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부모님이 대신 상환한 전세대출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서원 변호사 2026년 2월 27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신혼부부가 주거를 마련할 때 LH 임대주택이나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자녀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쪽 부모님이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줄 테니 살다가 나중에 원금도 갚아주겠다"며 수년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갚아준 전세대출금이 고스란히 담긴 임대차보증금을 상대방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지가 큰 분쟁으로 비화됩니다. 특히 대출 명의가 상대방 배우자로 되어 있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법리적 쟁점과 입증 전략을 살펴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특유재산의 기본 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상 혼인 중이라도 일방 배우자가 부모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아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전세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준 실질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해당 자금으로 형성된 임대차보증금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의 분할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이라도 실질적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LH 청약 자격이나 대출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세대출을 상대방 배우자(예: 며느리 또는 사위) 명의로 실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들은 "대출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갚아준 돈까지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가사소송 실무는 형식적인 명의보다 '자금의 실질적 출처와 부담 주체'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대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그 대출의 원리금을 실제로 변제한 주체가 시부모나 처부모라는 사실이 금융자료로 명백히 확인된다면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보지 않고 부모의 일방적 지원으로 판단합니다.

특유재산 인정을 이끌어내는 3대 필수 금융 입증 자료

부모의 지원금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부모 계좌에서 대출상환 계좌로의 직접 이체 내역 — 부모님의 은행 통장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계좌로 직접 송금된 거래내역서가 가장 확실한 물증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일반 생활비 통장을 거쳐 흘러 들어갔다면 자금의 혼용을 주장당할 수 있으므로, 입출금 동선을 추적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 수년간의 이자 지속 납입 증빙 — 부모님이 매월 정기적으로 대출 이자를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해 온 금융 기록은 처음부터 대출금 채무를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혼인 기간과 주거 유지의 실질 — 혼인 기간이 2~3년 안팎으로 짧고, 부부가 맞벌이 등으로 저축하여 대출을 갚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유지·보존에 관한 기여도'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방어와 사전 합의의 기술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가사노동, 경제활동, 내조 등을 통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단순히 "부모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① 해당 보증금이 부모의 자금으로 100% 충당되었다는 점, ②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이나 기여가 보증금 유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③ 혼인 파탄의 원인과 짧은 동거 기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대방의 기여도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거나(0~10% 수준) 순수 특유재산으로 배제시키는 판결을 유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라면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LH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 중 부모가 상환한 대출금 상당액은 원고(또는 남편) 측에 전액 귀속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훗날의 소송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 지원해 주신 소중한 자산이 부부 갈등으로 억울하게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금이나 아파트 분양대금 지원 문제로 이혼 재산분할에 직면해 계신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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