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여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가계소득 증대세제였습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늘리는 회사에는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주고, 이익이 나는데도 이를 임금이나 배당으로 내보내지 않는 법인에는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채찍을 대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상장회사는 보통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므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당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지금쯤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적용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상입니다.
-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주식
-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상장주식
과세 방식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춥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두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분리과세를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대주주에게 실제로 유인이 되는가
회사의 배당을 결정하는 쪽은 결국 대주주입니다. 배당을 늘리도록 대주주를 움직이려는 목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 세율의 분리과세’를 열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당세액공제를 거쳐 실제로 31%를 부담하게 되는데, 분리과세를 택하면 25%만 내면 되니 6%만큼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다만 대주주가 고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 문제까지 함께 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배당해 회사의 이익을 대주주 개인에게 옮겨 둘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6%를 얻자고 뒤에 따라올 상속세 50%를 떠안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따져 볼 일입니다.
실제로 가업승계 방안을 검토하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자녀가 이미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여 자녀에게 현금이 귀속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6%를 얹어 주며 배당 증가를 기대하기보다, 대주주의 다른 관심을 끌어낼 혜택이 함께 설계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6년 3월, 다가올 주주총회 시즌에 배당증대 세제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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