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분쟁해결

[건설·부동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인가

법무법인 마스트 2016년 7월 27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회생채권 - 법무법인 마스트 법률칼럼

1.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이란 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지만, 공익채권은 수시로, 그리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따라서 채권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변제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은 이를 위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하자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공사 완료 시점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어,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시점과 맞물리면 이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가 문제 됩니다.

가. 손해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현실화되었다면, 공사의 완료도 하자의 발생도 모두 개시 전의 일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볼 수 있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나. 손해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수급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했다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정리하면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공사의 이행이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완료되었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제한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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